DRUNKEN KEVIN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후기)

2019. 1. 21. 18:01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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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일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3번의 전셋집 살이를 하였지만, 처음으로 트러블이 발생했다. 새삼 첫 번째, 두 번째 집주인 아저씨들과의 인연이 정말 좋았다고 느껴진다. 여기는 처음 계약할 때, 이 동네 재계 3위 아주머니라고 부동산에 소개를 받았는데... 역시 가진 놈들이 더... (읍읍)


어쨌든 일단은 당장 다음 달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니 돈을 주겠노라 확답을 받은 상태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리... (녹취하자, 녹취)


이런저런 상식들이 있어서 대처를 해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법'적인 것은 약자의 편이 아니다. 즉, 내가 준비한 걸로는 법적인 유리함을 차지하기엔 부족하다는 말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사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은 느리며, 임차인들(약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온라인 상담

- 잘 모르겠다면, 여기에 문의를 해두자.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주신다.


임대 계약일 종료 전 무엇을 해야 할까?

  1. 임대 계약 전 해지 통고 및 내용 증명 발송 등은 3개월 전에 필히 해두자.
  2. 녹취 및 주고받은 문자 저장도 필수. (단순히, 보낸 문자만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인지했다는 답장을 받아야 인정된다고 한다.)
  3. 만약, 관리인이 따로 있어 관리인과 소통한다면, 그 관리인이 대리인이라는 서류 증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집주인(계약서상 임대인)과 꼭 얘기하자.


임대 계약일이 종료된 뒤에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집 비밀번호 변경할 것(열쇠 반납하지 말 것)
  2. 새로 이사 갈 곳으로 전입 신고하지 말 것
  3. 실거주할 것! 실제 거주해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김.
  4.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문의 하기.


여기서부터가... 참으로 세입자(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상담 내용이었다.


해지 통고(내용 증명)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통 이 순서대로 되어서, 그냥 돈 딱 쉽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다. 실제 소송으로 가능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결국 임차인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내 돈! 내 돈 내놔!


그래서 임차인은 하기와 같은 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한다. (정말 최악의 Case를 대비하여)


집주인이 채무가 과다한지 or 이 집이 잘 나갈지 확인하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집주인의 과다 채무 확인 - 토지, 건물 각각
  2. 현재 매물이 잘 나갈지, 시세는 적당한지. 부동산에 확인.
  3.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 현재 건물 전/월세 비율 확인하여 집주인의 자금 상황 파악 (관리인 or 부동산 통해서)
  4.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 동일 건물 다른 세입자들 확정일자 열람(우선순위 파악) - 계약서 들고 가져가야 함.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내가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임차인들은 응원합니다. ㅠ_ㅠ (2월 15일엔 꼭 돈 받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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