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스크랩] 생활법률 상식사전
2026. 1. 5. 23:20 문화
생활법률 상식사전 | 김용국 - 교보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 2010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벌써 5번째 개정판! 시대에 따라 변하는 최신 개정 법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13년째 생활법률 분야의 최고 스테디셀러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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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소송 상식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1항, 제257조 1항 참조).
대부분의 재판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고 법원에서 요청한 사항은 반드시 기간을 지켜 이행한다.
의료·건축·토지소송 등 전문 분야,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 거액이 걸린 소송 등은 변호사를 찾아가길 권한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자문을 구하라.
상속등기, 외국인·재외국민이 관여된 등기는 서류작성과 각종 자료 준비 등이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
법률용어
고소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삼자가 하는 것이다.
피의자가 경찰, 검찰 등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수사기관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기소 여부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다. 민사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재판으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원고)이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가 된다. 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판사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면소)으로 보는 제도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정상(사정)이 뚜렷할 때’ 가능하다. 대법원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최단 1년~최장 5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면 1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지만 3년간 아무 탈 없이 지내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다.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하는 항소와 대법원에 하는 상고가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상소권 보장을 위해 상급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전치 몇 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타인을 공격했다면 상해, 그냥 아프거나 불쾌할 정도로 때렸다면 폭행으로 이해하면 된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떤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애초부터 효과가 없느냐(무효), 당사자가 효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취소), 이것이 무효와 취소가 다른 점이다.
각하는 실체적인 내용을 따지기 전에 소송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기각은 일단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을 따져보니 청구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는 뜻이다.
벌금은 사형, 징역형 등과 함께 대표적인 형벌의 하나다. 벌금형은 재산형으로, 전과의 일종이다.
범칙금은 형사절차에 앞서 사건을 신속,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장 등이 위반자에게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의 일종이다. 벌금과 다른 점은 액수다. 벌금의 부과액이 5만 원 이상인 것과 달리,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다.
과태료는 국가·공공단체가 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범죄자도 오랜 기간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된다. 단,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강간살인, 장애인·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의 시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다.
권리를 찾기 위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❶ 청구
❷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❸ 승인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1항)고 되어 있다.
어떤 재판이건 이의를 하거나 불복할 길이 있다. 항소와 상고,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 따위가 그런 것이다. 법에는 불복할 방법과 함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에 나오는 각종 기간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자 약속이다. 이 약속을 어기는 건 시합을 하기도 전에 기권패를 당하는 격이다. 판사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약식재판이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벌금형 이하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으로 즉결심판(즉심)도 있다. 즉심이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심은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 주로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내야 시작된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이다. 소장에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국가(법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한다.
형사소송은 처음부터 국가(수사기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형사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해놓은 것을 누군가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놓고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일이 형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범죄를 처벌하려는 검사와 이에 맞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는 피고인(그리고 조력자인 변호인)이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대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소’라고 하고, 고소 내용을 적은 서류가 바로 ‘고소장’이다.
소장을 내면 법원은 판결을 해야 한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이다. 고소장을 냈더라도 반드시 형사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소장 접수 시 관할도 조금 복잡하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A씨가 대여금 소송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까? 관할의 대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이다. 보통재판적이란 주소지를 말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회사는 본점 주소다. A씨는 B씨의 주소지인 안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주소지에서만 소송을 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민법에서 채무변제는 갚을 장소를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돈 갚을 사람이 와서 갚는 것, 이것을 지참채무라고 한다.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A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어음·수표 사건은 지급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를 한 곳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상속에 관한 소송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최후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있다. 당사자들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합의관할이 생겨 그 법원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준다.
내용증명 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기한은 통상 2주 전후가 적당하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받은 사실과 받은 날짜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법에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인지를 따지는 경우(계약 해제·해지, 채권양도 통지 등)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되도록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성적 자유.스토킹범죄와 법률
성인지감수성이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별 불균형을 인식하고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이 느끼는 어려움과 재판·수사과정에서의 수치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민사부터 형사.이혼.상속까지 완전 정복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들어 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무고죄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한다.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착각했거나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경우라면 처벌되지는 않는다.
초상권.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제삼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나’를 포함한 대화의 비밀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처벌받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재판 등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명예훼손과 모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진실뿐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하는 개념)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다.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협의이혼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과 비슷한 점이 있다.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따르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결혼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령권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또한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 사망 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이 될 수 없고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인척관계가 아니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스스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결정적으로, 앞서 언급한 연금 수령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상속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상속권자는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녀·부모·형제자매·4촌까지 포함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속 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 형제 등)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 홀로 상속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성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상속받는다. 여기에도 배우자에겐 특별대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준다.
부모나 가족이 사망하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이 막막하다. 이럴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먼저, 국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다. 정부24 홈페이지(gov.kr)나 시·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상속인이라면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fss.or.kr, 전화: 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일괄 조회신청을 하는 제도다.
치매나 노환, 중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뒤치다꺼리로 고생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성년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을 돕기 위한 제도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된다.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민사소송의 절차
소액사건이란 민사소송 중에서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 재판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은 몇 가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이행권고라는 제도가 있다.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을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피고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재판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소송비용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떠올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①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비용과 ② 서류 작성 비용, 교통비 등 당사자 비용 모두를 포함한다.
민사소송 1심 인지대(2심은 1심의 1.5배, 3심은 2배)
- 1000만 원 이하: 청구금액 × 0.005
-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청구금액 × 0.0040) + 5만 5000원
- 10억 원 초과: (청구금액 × 0.0035) + 55만 원
조정안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법원의 조정안과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조정에 응하는 것이 좋다. 재판에 골머리를 앓을 시간에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다.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 상식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돈이 전세금액보다 적다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근저당권뿐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 가처분,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도 세입자에겐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 목적으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된다. 부동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상책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다. 임차권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고,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등기가 말소된 후에 해야 한다. [가등기란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놓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을 사기로 했으나 사정상 곧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는(매매 예약) 사람이나,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을 넘겨준다(대물변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통 가등기를 해둔다. 가등기를 한 시점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소유권이전)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 알아야 할 내용
- 부동산에 다른 권리자가 없는지, 부동산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살핀다.
-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고, 부득이하게 수임인이 나올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한다.
- 잔금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다.
- 부동산 매매 최종 잔금을 치를 때는 동시에 등기서류 일체를 넘겨받는다.
등기필증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것이 두 개, 세 개 있다면 누군가가 부정하게 취득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발급된다.
누군가가 집문서를 훔쳐 가도 그것만으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그때부터는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 (근)저당권 등은 인감 없이 등기필증만으로도 등기 권리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사고.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리비는 이미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포함한다. 단, 렌터카 비용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계산하여 사고 정도에 따라 15~60일치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
그다음이 교환가치 감소분이다. 새 차가 사고 때문에 가치나 성능이 떨어졌다면 그 부분을 손해로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주행거리와 출고일 기준으로 신차라고 볼 수 있으면, 수백만 원 정도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임금.퇴직금 소송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노사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도3725 판결 등)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진실
첫째, 형사사건의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검찰→법원의 단계를 거친다. 경찰-검찰은 수사 단계고, 법원은 재판 단계다. 여기서 고소장은 수사의 단서를 제시하고 범죄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앞의 사례에서도 만일 고소가 없었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일어난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리라. 고소 이외에도 고발, 자수는 물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수사가 시작된다.
둘째, 고소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고, 피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이야기했다. 고소장 한 장 냈다고 해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셋째, 고소한 사람도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고소당한 사람은 죄가 인정되면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고소한 사람이라고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진실
수사기관이 당신을 부른 것은 고소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만일 당신이 죄가 없다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며, 설사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날 길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믿자. 반대로, 죄가 있다면 그때는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형을 받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 열람을 요청해보자. 짧은 시간만이라도 살펴보면 방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찰예규에도 피고소인의 열람, 등사 허용 규정이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고소인과 죄명에서 단서를 찾자. 고소인이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거나 명백한 사기거래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다. 범죄 중에는 마음씨 고운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있으니 바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친고죄 등에 관해서는 ‘[더 알아보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참고)다.
가능하다면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를 들고 가자. 기억력에 의존해서 답변을 했다가는 불리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진술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다. 경찰의 질문에 서면을 보고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반드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자. 조사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은 반드시 적어둔다.
피의자의 자격으로 경찰서에 간다면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알고 가는 것이 좋다.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권리로, 진술거부권이 있다.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다.
당신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이거나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았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럴 때는 “더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거나 “이번에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신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말이다. 절대로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의 말실수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 형벌
벌금형이 형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형사 피고인 3명 중 1명꼴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2021년 1심 사건 기준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 선고자는 6만 명을 넘었다).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두는 대신 재산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고, 교도소에서 오히려 범죄에 감염될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점이 있다.
형법 제77조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나와 있다. 이게 ‘형의 시효’다. 쉽게 말해 판결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말이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벌금을 내기 싫으면 대신 교도소에서 작업을 하면 된다. 형법 제69조 2항에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엔 법이 개정되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구형과 선고형
구형(求刑)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형을 요구한다’라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실제 내리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검사의 구형이 의견에 불과한 반면, 판사의 선고형은 실제 형량을 뜻한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종류별로 특성을 반영, 유사한 범죄(자)에 대해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기준이다.
판결을 선고할 때 판사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말만 했다면 이건 실형 선고다. 그 뒤에 집행유예가 붙어 있다면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아니다.
파산.행정소송.배심재판.헌법재판 바로 알기
파산과 개인 회생
면책이란 파산을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자기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의 요인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을 구제하여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되지 않는 사례는 개인파산절차에서 최악의 경우다.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고 채무는 한 푼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도 있으나 감당하기엔 벅찬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3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급, 사업소득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담보채무액(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액)이 15억 원 이하 또는 무담보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구제하는 수단이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일반인에겐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대상이 설사 국가기관이더라도 마찬가지다. 행정소송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기억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기본권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찾아야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하는 제도다. 권리구제의 최후 수단으로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을 때 법관이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을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있을 때 법관이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하려면 다수결로는 부족하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일단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삼자라고 생각하라. 사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의 말과 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것이다. 서류를 낼 때는 입사원서를 낸다는 자세로, 법정에선 면접을 본다는 기분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목표를 정확히 하라. 재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승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아무리 욕한다 해도 판사는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나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늘어놓더라도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증거를 내면 될 뿐 결코 흥분할 필요가 없다.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
“판사는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나?” “내가 낸 서류를 판사가 읽어보기는 했을까?”
정답은 ‘다 읽어본다’다.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당사자의 서류를 보지 않고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판결이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어느 쪽이 타당한지 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판결문의 ‘이유’에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당사자의 증거와 주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적게 되어 있다.
서류를 전부 파악하지 않고 판결문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소장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내는 서류다. 이에 대해 피고가 소장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내는 서류가 답변서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담는다. 피고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소장과 답변서를 낸 다음 원고와 피고가 주장을 담아서 제출하는 서류가 준비서면이다. 준비서면은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적어서 낸 서류라고 보면 된다.
판결
판결문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판결의 결론은 ‘주문’에 있고, 판결의 근거는 ‘이유’에 나와 있다.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공탁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공탁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도,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 이것을 반대급부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현 소유자(매도인)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다. 이때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공탁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라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또한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찾아가게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만 공탁금을 내주게 된다. 또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걸린 경우 집주인은 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난감하다. 이때 집주인은 압류된 금액 혹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공탁 후 압류법원에 서면으로 사유신고를 해서 공탁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공탁을 ‘집행공탁’이라고 한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절차(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거치고, 그 뒤에도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탁을 하게 된다. 소유자는 공탁소에서 보상금을 찾을 수 있다.
소유자 입장에서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낮거나 금액 산정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공탁소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증인
증거는 서증(서류 증거)과 인증(인적 증거)으로 나뉜다. 대체로 서증이 인증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문서로 기록된 것이 사람의 말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맞다. 하지만 서증이 없다면 증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의무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민사소송법 제31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 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산 상황 및 일정 기간의 재산 이전 상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한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판결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 정작 판결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판결 전에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고 상대방 몰래 할 수도 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니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재산종류별로 나누면 크게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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